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과처분의 취소 확정판결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1
확정판결로 인해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취소판결의 확정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걸과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취소판결의 확정일 되는 것이어서 이 때로부터 시효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 청구만 하였을뿐 그후 재판상의 청구등 시효중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4조 및 민법 제174조에 의거 시표가 완성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7년 09월 수시분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1984년 02월 21일자로 ○○고등법원에서 부과 취소판결.처분청에 의해 대법원에 상고 1985년 12월 16일자로 상고기각 확정판결 받은바 있는 당해 건을 1990년 11월 20일자로 관할 관청에 국세환급 및 국세환급 가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갑 론 : 국세환급 및 국세 환급 가산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유 : 국세기본법 제54조 에 의하면 납세자의 국세 환급과 국세환급 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할수 있도록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건은 5년 미만이고 조세판례(대법원 제2부 100..02.13 선고 88누 6610판결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등으로 보아도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국세 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28조 6호에 따라 국세환급 및 국세환급 가산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을 론 : 국세환급 및 국세환급 가산금을 환급 할 수 없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가정에 의하여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일로부터도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어떠한 경정 결정도 할 수 없어 국세환급금 및 이에 따른 국세 환급 가산금을 환급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4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