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의 베트남현지법인이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4
내국법인의 베트남현지법인이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한ㆍ베트남조세협약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베트남에서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베트남현지법인이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한ㆍ베트남조세협약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베트남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베트남 현지법인은 ○○은행(○○)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한ㆍ베트남간 조세협약 제 11조 [이자]조항에 따라 영업수입세(10%)를 면제하여 이자전액을 ○○은행으로 송금하였음. 이에 베트남 국세청 당국은 조세조약상 이중과세의 면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당사의 베트남 현지법인에 ○○은행을 대신하여 동 이자소득에 대한 영업수입세(10%)의 납부를 요구함. [질의사항] 한ㆍ베트남간 조세조약 제 11조 제4호에는 면제되는 금융기관의 명시 외에 사업의 성격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베트남 국세청이 사업의 성격을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베트남조세협약 제11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