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된다.)
| [ 질 의 ] |
| 본인의 부친이 1998. 8. 25에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준비함에 있어 위 제목의 내용에 있어 의문 사항이 있어 귀청의 고견을 듣고 이에 따라 신고하고자 다음의 사항을 질의함 - 다 음 - 본인의 부친(피상속인)의 1998년도 귀속연도(사망한 해)의 종합소득세를 이번 상속세 신고기간에 함께 신고할 예정인 바, 이때 신고 납부할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금액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공과금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 동시행령 제9조 제1항, 또는 통칙 14-9…1, 통칙 14-0…3의 적용을 받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