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공익법인에 출연을 이행하여야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8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이 이행되어야 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이 이행된 상속재산을 말한다. 상세내용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이 이행되어야 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이 이행된 상속재산을 말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