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이 이행되어야 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이 이행된 상속재산을 말한다.
상세내용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이 이행되어야 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이 이행된 상속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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