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출연재산의 평가 규정은 1991.01.0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규칙 (1991.03.09. 재무부령 제1849호) 제4조 제3항의 규정은 동 규칙 부칙에 의거 1991.01.0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하는 금액(기준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출연재산(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1991.03.09신설된 동법 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849호) 제4조 제3항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 규정의 적용시기 여부.
[현황]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사업년도 : 1991.01.01~1991.12.31
- 평가대상 : 1990.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출연재산의 평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공익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