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국내에 주소가 있는가 여부 및 국내 상속재산이 있는가의 여부는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전 문
[회신]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국내에 주소가 있는가 여부 및 국내 상속재산이 있는가의 여부는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 남○○(재일교포)의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었던 (주)○○전자의 운영차입금(피상속인의 대여금)2,372백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재질의 하오니 피상속인의 채권은 그 원천의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주소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결정하는 것인지 여부
다 음
가. 위 피상속인 남○○의 대여금(1988~1990년간) 2,372백만원에 대하여 국내반입근거가 없으며
나. 소액으로 가지고 와서 개인적으로 환전한 국내차입금으로 주장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 상속세법 제3조 제2항 【재산의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