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민법 제1060조 및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적법한 유언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을 장학재단에 출연ㆍ이행함으로써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의 등기가 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아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민법 제1060조 및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적법한 유언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을 장학재단에 출연ㆍ이행함으로써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의 등기가 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아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인중 1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장학재단이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업의 결정방법 및 실태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쟁송 등의 사유로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확정판결이 남으로써 판결내용에 따라 출연을 이행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에 해당하지 않는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별 납부할 상
| [ 회 신 ] |
| 속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94.8.17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장학재단설립
(이사장 : 막내딸로 유언)과 상속재산의 약 90%를 출연토록 유언공정증서 작성 (나머지 10%는 상속인에게 유증)
- 94.9.6 : 상속개시
- 94.9.17 : 유언집행자인 막내딸이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 담보 등 처분행위금지 가처분등기경료
- 94.12.12
: 유언집행자(막내딸)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13명이 위 장학재단에 출연 반대하고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 경료
- 95.5.22 : 장학재단설립허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 이사 : 7인 중
막내딸 이사장 취임
)
- 95.8.1 : 법정상속등기누락된 부동산 1건(약 25%)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94.9.6)으로 장학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96.8.8 : 장학재단이 법정상속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반환소송 제기
- 97.2.26 : 장학재단이 위 법정상속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이행 소송 승소
- 97.3.20 : 법정상속등기누락된 위 부동산 1건(약 25%)이 장학재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된데 대하여 상속인 1인(큰딸)이 장학재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소송제기(현재 고법계류중) 및 소유권말소등기 경료
- 97.9.19 : 94.9.6 유증을 원인으로 한 상속재산(약 65%)에 대하여 장학재단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
○ 조회내용 :
① 상속세 과세에 있어서 세법적용
-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장학재단에 출연(유증)한 것으로 볼 것인지,
- 같은 법 제8조의 2 제6항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은 법정상속지분을 장학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상속세 과세방법
○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장학재단에 출연(유증)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바,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의 이사 7인중 1인이 상속인(이사장)인 경우에
ㆍ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으로 보아 당해 공익법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 당해 공익법인에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그 부과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출연일(94.8.17), 상속개시일(94.9.6), 등기경료일(97.9.19)]
- 위 공익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함에 있어 상속인의 반대 및 소송 등으로 출연등기가 부득이 출연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실제 출연된 경우 이를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같은 법 제8조의 2 제6항에 의하여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장학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바,
- 위 조항에 위배되는 경우로 볼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법 (법정상속인 전부에게 지분별로 과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330-750, 1997.10.24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학교법인에 출연한 경우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아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유언이 무효의 사유가 없는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적법한 유언으로서 그 유언의 내용에 따라 학교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절차나 형식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산46014-267, 1997.8.8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교회의 목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교회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교회가 동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교회의 운영에 관한 내부규정, 교회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업의 결정방법 및 실태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