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내국인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 경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함(상속세법 기본통칙1...1)
2,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함(상속세법 기본통칙 4...1)
3. 귀 질의는 사실 조사에 의하여 처리할 사안으로 상기 1, 2호의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기본통칙 4...1(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호의 적용 여부.
[사례]
내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하여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하였으나 주민등록이 계속 국내 공부에 등재되어 있고 년도별 수시로 국내에 일시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경우 상기자가 외화반입자금으로 1989,02,02.일자 국내부동산 취득시점에 비거주자 해당여부
(갑설)
-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을설)
- 거주자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 【주소의 의의】
○ 상속세법 기본통칙 4...1 【내국인으로서의 외국이주자의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