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개시지가 국외이고,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이 두개 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지가 국외이고,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이 2개 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내에 있을 때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
주소 : 일본(재일교포)
성명 : 정○○ (○○-○○)
나. 상속인
주소 : 일본(재일교포)
성명 : 정○○외 1인
다. 상속 개시일 : 1989.10.19.
라. 상속세 자진신고 및 재산명기 상황
| 당초신고 | 수정신고 | 소관세무서 |
| 재산소재지 | 신고액 | 평가액 | 재산소재지 | 신고액 | 평가액 |
| 서울 은평○○외 2번지외 2필지 | 56,125 | 56,198 | 서울 은평 ○○외 ○○외 2필지 | 56,125 | 46,198 | 서부 |
| 서울 도봉 ○○동 ○○번지 | 64,480 | 65,480 | 서울 도봉 ○○동 ○○번지 | 64,480 | 64,480 | 도봉 |
| 인천 북 ○○동 ○○번지외 3필지 | 109,839 | 70,170 | 인천 북 ○○동 ○○번지외 3필지 | 109,839 | 70,170 | 북인천 |
| | | | 서울 용산 ○○동 ○○ⓐ○○동○○호 | 146,300 | 146,300 | 용산 |
| 계 | 230,444 | 190,848 | | 376,744 | 337,148 | |
마. 자진신고서 접수관서 : 북인천세무서 (수정신고 포함)
○ 상기와 같이 상속세 신고서가 접수되었기에 상속세 결정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 판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