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지가 국외이고 국내 상속재산의 관할이 두 곳일 경우 상속세 소관세무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25
상속개시지가 국외이고,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이 두개 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지가 국외이고,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이 2개 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내에 있을 때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 주소 : 일본(재일교포) 성명 : 정○○ (○○-○○) 나. 상속인 주소 : 일본(재일교포) 성명 : 정○○외 1인 다. 상속 개시일 : 1989.10.19. 라. 상속세 자진신고 및 재산명기 상황 | 당초신고 | 수정신고 | 소관세무서 | | 재산소재지 | 신고액 | 평가액 | 재산소재지 | 신고액 | 평가액 | | 서울 은평○○외 2번지외 2필지 | 56,125 | 56,198 | 서울 은평 ○○외 ○○외 2필지 | 56,125 | 46,198 | 서부 | | 서울 도봉 ○○동 ○○번지 | 64,480 | 65,480 | 서울 도봉 ○○동 ○○번지 | 64,480 | 64,480 | 도봉 | | 인천 북 ○○동 ○○번지외 3필지 | 109,839 | 70,170 | 인천 북 ○○동 ○○번지외 3필지 | 109,839 | 70,170 | 북인천 | | | | | 서울 용산 ○○동 ○○ⓐ○○동○○호 | 146,300 | 146,300 | 용산 | | 계 | 230,444 | 190,848 | | 376,744 | 337,148 | | 마. 자진신고서 접수관서 : 북인천세무서 (수정신고 포함) ○ 상기와 같이 상속세 신고서가 접수되었기에 상속세 결정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 판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