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즉,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위의 시가에 해당하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그당시의 시가)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금액을 그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이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즉 그당시의 시가란 상속개시일 전후6개월내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간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을설)
- 그당시의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고, 예외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을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예시한 대법원판례및 상속세 기본통칙 내용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신고한 토지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됐는지의 여부가 의문시되는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어려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규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