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출연금인지 또는 판매장려금으로서 수익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장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거래내용에 따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출연금인지,또는 판매장려금으로서 수익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장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거래내용에 따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립학교법 제10조
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개설하여 수익사업을 영위중임.
○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의약품 대량구매와 관련하여 제약회사로부터 받을 매입할인액(제약회사의 판매장려금)을 부속병원의 수익사업부문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제약회사가 학교법인에게 직접 장학금, 학교시설 지원금 등으로 기부한 것으로 처리하고(구 조감법 §49-②-6) 학교법인도 고유목적사업 (비영리부문)의 기부금 수입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동 법인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받은 경우에 상속세법 제8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의2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출연재산 명세서」와「출연재산 사용 계획서」를 출연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을설)
―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