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9
피상속인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예금 명의자일 뿐 사실상의 예금주가 따로있는 경우라면 당해 예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예금 명의자일 뿐 사실상의 예금주가 따로있는 경우라면 당해 예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건은 세무관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피상속인 인적사항 성명 : 박○○ 직업 : ○○(주) 전 대표이사 상속개시일 : 1991.07.28 나. 관련인 인적사항 성명 : 박○○ 직업 : (주)○○ 대표이사 관계 : ○○그룹 전회장 박○○의 자로서 본건 피상속인 박○○의 조카이며 피상속인 박○○과 같이 ○○그룹 계열회사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자임. 다. 위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가 1992.01.28 접수되어 1992.09.21부터 상속세액 결정을 위하여 조사를 진행하던중 상속세법 제23조 제3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상속재산 유무를 조회한 결과 대구시 중구 ○○동 소재 ○○투자금융(주)의 CMA예금구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608,399,667원이 있어 이를 당청에 통보하면서 특기사항으로 “본건 예금은 단지 명의인이 박○○일뿐 실권리자는 박○○이므로 박○○의 요청에 의하여 1991.10.31인출됨”이라고 회신(금융조회 회보서 별첨)한다. 이 경우 예금의 진정한 귀속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진정한 예금주는 “박○○”로서 예금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을설) - 예금주는 예금원장상 기재된 “박○○”로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