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 재산 46073-1004(1993.12.30)호를 참조.
붙임 :
※ 재재산46073-1004, 1993.12.30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임대건물에 대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규정하는 가액(임대료환산금액)의 계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건물양도일 현재 총임대료환산금액을 토지, 건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금액비례로 안분하여 건물에 대한 임대료환산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건물부분 임대료환산금액= | 총 임대료환산금액X | 건물 시가표준액 |
| 토지 시가표준액 + 건물시가표준액 |
(을설)
- 총 임대료환산금액을 전부 건물에 대한 임대료환산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