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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취득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7
요 지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이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이혼시 민법 제839조의 2․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이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이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이혼시 민법 제839조의 2․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이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