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은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같은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은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물납신청내용
| 세 목 | 납 기 | 물납신청세액 | 물납신청재산 |
| 종 류 | 소 재 지 | 면적 |
| 증여세 | 1993.11.30 | 319,446 | 대지 | ○○시○○구○○동○○번지 | 258.5㎡중 145.3㎡ |
나. 물납허가 내용
| 세 목 | 납 기 | 물납신청세액 | 물납신청재산 |
| 종류 | 소 재 지 | 면적 |
| 증여세 | 1993.11.30 | 319,446 | 대지 | ○○시○○구○○동○○번지 | 258.5㎡중 145.3㎡ |
※ 허가조건 : 물납허가 대상재산(145.3㎡)을 국가가 관리ㆍ처분하기 적정하도록 붙임 도면의 빗금친 부분으로 분필하여 물납하는 조건
[질의내용]
상기 물납허가 대상재산을 분필하지 않고 공유지분 상태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 상기 물납대상 토지는
건축법 제49조
및 부산직할시 동구 건축조례 제46조
ㆍ(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5항에 상업지역은 200㎡ 이상 되어야 분필이 가능하므로 물납하고져하는 면적(145.3㎡)으로서는 분필이 불가하여 부득이공유지분으로 밖에는 물납을 할수 없으며 물납시 물납토지의 모든 관리권과 처분시 처분권한을 갖도록 하는 조건(물납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등기사항 이외에 별도로 공정증서에 의거 공증하는 방법)에서는 물납의 허가가 가능하다는 설.
(을설)
- 물납하고져하는 부동산을 분필없이 공유지분으로 물납허가 시에는
ㆍ물납후 국가가 필요에 의해 처분시 공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ㆍ물납시 물납토지의 모든 관리권과 처분시 처분권한을 국가가 갖는 조건을 등기 이외에 별도로 공정증서에 공증한다고 하나 이는 등기부상 표시되지않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서
민법 제186조
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다고 하는 내용에 비추어 볼때 공증의 대외적인 효력이 없으며
ㆍ공유인의 동의를 얻을수 없율 때는 물납된 토지는 활용이 불가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가 관리, 처분시 문제가 있으므로 분필이 되지않고는 물납이 불가하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