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주식은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해당하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증여재산에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해당하는 것이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물납허가업무 집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상속(증여)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증여)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경우 (상속세법 제29조)상속(증여)재산으로 평가된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신청(상속세법 시힝령제20조)을 한경우에, 상속(증여)세 물납의 다른요건을 다 갖추었으나
증여재산으로 평가된 재산이 전액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함으로 인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명의자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 동 주식(명의신탁재산)이 물납대상 재산인지 여부.
(갑설)
- 물납대상 재산이다.
(을설)
- 물납대상 재산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