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상속인중 1인이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결정과 통지의 효력은 변동이 없으며 이 경우 상속포기한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취소하고 이를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추가 고지함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같은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결정과 통지의 효력은 변동이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각 상속인에게 고지한 상속세중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이를 취소하고, 취소한 상속세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추가 고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 09. 07일자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 1989.11.01일자로 상속인들(처 및 3남 2녀)에게 고지 결정 하였던바 과세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1992.12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음.
○ 판결 내용에 따르면 상속재산 평가 부분은 기각하고 상속인중 1인의 법정기일내 상속포기를 인정하여 “상속인중 1인(장남 최○○)에 대한 상속세 및 동방위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기타 상속인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라고 판결 하였으나 동 판결 내용에 따른 상속세 경정결정 토지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세 부과결정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경정결정이 필요치 아니하고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세액 계산내역에 대한 변동통지만 하면된다.
(을설)
- 상속세 총 결정세액은 동일하니, 각 상속인들의 상속인별 상속지분 및 세액 계산이 잘못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전액을 취소하고 재결정 하여야한다.
(병설)
- 판결에 의하여 상속포기가 확정된 장난 최○○의 지분만을 오류결정 감액 결정하고 타 상속인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추가 고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5조
○ 상속세법 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