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국외 상속재산 평가시 대고객외국환매입률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0
국외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은행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은행법에 의한 (주)○○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은행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7조 및 동령 제12조에 규정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계산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외화로 표시된 국외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원화로 환산시 적용할 환율은 매매기준율 및 대고객 외국환매입율, 대고객 외국화매도율중 어는 환율인지 여부. 나. 외화로 표시된 외국납부 상속세액을 원화로 환산시 적용할 환율은 매매기준율 및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중 어는 환율이며, 상속개시일과 외국의 부과일 또는 납부일중 어느 날의 환율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2항 ○ 상속세법 제17조 【국외상속재산면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12조 【재외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