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은행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은행법에 의한 (주)○○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은행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7조 및 동령 제12조에 규정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계산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외화로 표시된 국외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원화로 환산시 적용할 환율은 매매기준율 및 대고객 외국환매입율, 대고객 외국화매도율중 어는 환율인지 여부.
나. 외화로 표시된 외국납부 상속세액을 원화로 환산시 적용할 환율은 매매기준율 및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중 어는 환율이며, 상속개시일과 외국의 부과일 또는 납부일중 어느 날의 환율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2항
○ 상속세법 제17조 【국외상속재산면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12조 【재외재산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