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0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81호)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이 1992년 08월 사망하고 1993년 2월 상속세 신고 하였는바 1993년 09월 16일 군수로부터 1992년 개별 공시지가를 경정 통보 받았는바 공시지가 적용 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세 결정전이므로 1993.09.16 통보 받은 경정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함 (을설) - 1993.02월 상속인으로 부터 신고 되었기로 경정전 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함 나. 갑이 1990.12월 을에게 토지를 증여하여 세무서에서는 1993.08월에 고지 하였는바 을이 1990년 공시지가 경정 신청에 의한 경정된 공시지가를 적용 요구한바 적용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경정전 고지 결정 하였음으로 경정전 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고지되어 체납된 상태라도 1990년 공시지가가 1993.10월에 경정되었음으로경정된 지가 적용이 타당하다. 다. 양도소득세가 기 결정된 후 1990년 1991년 1992년 개별토지가격이 경정 되었을시 공시지가 적용 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기 결정된 양도소득세의 지가 적용은 경정전 지가를 적용한다 (을설) - 기 결정된 양도소득세라도 경정된 지가를 적용한다 (병설) - 미 결정된 양도소득세에는 경정된 지가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