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81호)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 평가시 개별공시가에 의거 평가하여 상속세를 고지 하였으나 차후 개별 공시지가각 하향 조정 되었을 경우(아래예시) 하향조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경정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아 래(예시)
가. 상속개시일 : 1991.11.28
(1) 상속세(결정)고지일 : 1993. 02. 01일 경우
(2) 상속세(결정)고지일 : 1993. 11. 01일 경우
나. 공시지가 변동(하향조정)일자 : 1993. 09. 15
다. 변동된 공시지가 : 1991년도 공시지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