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회 ○○분회가 회관신축 부지를 독지가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증여세 납세의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