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이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4호의 산식에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실을 같은령 같은조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조의2 제7항 4호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일정금액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별첨한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와같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중 일부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그 사유를 인정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4호의 규정은 주무부장관의 사유인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출연재산중 일부에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과세를 배제하여야 한다.
(을설)
- 출연재산의 종류나 수량이 많을 때에는 그중 일부재산 (출연재산 총액이 100일때 사유발생재산이 1이하일 경우도 있음)에 주무부장관이 인정할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할 수 있는데, 그럴경우 매번 증여세 과세를 배제한다면 반영구적으로 공익목적사업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재산도피 목적의 위장 출연현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일부재산을 제외한 여타의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법소정의 산식에 의거 계산하여 과세요건을 판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