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21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자진신고 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와 동시에 상속세법 제 29조에 의한 물납신청가 접수되었음. ○ 신고서 접수 후 8 개월 후 상속세 결정하여 고지서 발부및 물납 허가 절차 진행하였음. ○ 물납 허가시 물납 대상 재산의 지상에 무허가 건물 1동 있으며 세입자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조건부 물납허가를 하였음 “허가조건 : 허가 재산의 지상 건축물(무허가)은 완전히 철거 후 나대지 상태 유지” ○ 이후 상속인은 물납을 위하여 세입자에게 퇴거요구등 수차례의 물납을 위하여 건물철거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세입자는 21년간 계속한 영업장을 포기할 수 없어 인근에 사업장을 구할 때 까지 퇴거를 하지 않고 있어 물납재산의 납부기한을 경과 하였음. ○ 상기와 같이 물납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서에서는 당초의 조건부 물납 허가를 취소라고 상속세를 현금징수코자 할 경우 상속세법 제 29조 제 2항규정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아래의 3 가지 설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갑설) ― 신고납부기한으로 부터 결정일까지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신고납부기한부터 결정일까지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병설) ― 물납허가 취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가산세 적용이 선택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