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단법인 ○○협회』와 『사단법인 ○○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
1. 질의내용 요약
가. ○○ 창설 50주년(1995.10.24)을 맞이하여 ○○은 1992.10 “○○ 50주년 기념준비위원회”를 구성, 각 회원국과 연대하여 범세계적인 기념사업 및 행사를 준비중이며, 우리부의 대통령 연두 업무 보고(01.19)시 대통령께서도 내년도 ○○50주년 기념행사를 범국민적 행사로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 50주년 기념사업 및 행사를 활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04.08 “○○ 50주년 기념 한국위원회”가 발족되어 주무관청인 우리부의 설립허가(08.05)를 얻고, ○○법원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등기(08.08)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 동 위원회는 각종 기념사업 및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과 운영경비를 대부분 회원들의 기부금 혹은 자발적 찬조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동 위원회에 대한 기부금 혹은 자발적 찬조금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여부가 동 위원회의 원활한 재원마련에 관건이 되고 있는 바, 이와관련 아래 사항에 대해 귀 청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증여세
―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법 34조 7,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2의 2항 10에 의한 “공익사업” 지정 여부.
○ 소득세
―
소득세법 제4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5에 의한 “지정기부금” 지정 여부.
○ 법인세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5에 의한 “지정기부금” 지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