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제3자 채무변제시 증여의제와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0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자는 그 금전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자는 그 금전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하여 증여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청구사안의 경우 모 소유부동산의 매매와 그 매매대금의 사용을 위임받은 자가 그 매매대금중에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또는 보증채무자인 모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자를 대신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를 자에게 위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면제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현금증여 또는 채무면제 증여의제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구상속세법 제34조의3 단서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단서의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 단서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95.3월 모 소유인 토지를 자가 모든 거래를 위임받아 양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 모가 물상보증한 자의 사업상 채무를 변제한 경우임. ○ 조회내용 : ①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세법적용 - 구 상속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자가 그 대금 중 일부를 모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 같은 법 제34조의 3에 의하여 모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증여세 과세방법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3에 의하여 모(모)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것으로 볼 경우에는 같은 규정 단서에 의하여 그 이익을 받은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바, 그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ㆍ 어느 시점(증여시점, 과세시점, 체납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ㆍ 어떤 방법(개별공시지가, 시가)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 아니면 증여세 전체를 그 이익을 받은 자에게 과세하는지 여부 ③ 증여자인 모(모)에게 연대납부의무를 통지함에 있어서, - 구 상속세법 제34조 3 단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 경우, 면제세액에 대하여만 연대납부의무가 없는지, - 증여세 전체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가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3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 같은 법 제36조 (97.1.1 시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