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2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위(D)가 그의 자녀(B)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면 자녀(B)의 상속인에게 상속세만 과세되는 것이며, 장모(A)가 그의 외손(B)에게 실제로 증여한 재산이라면 외손(B)의 상속인에게는 상속세를, 그의 아버지(D)에게는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니, 사위(D)가 그의 자녀(B)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또는 장모(A)가 그의 외손(B)에게 실제로 증여한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흐름도 (D의 주장) - 피상속인 B의 부모인 D와 B는 B가 1992.06.01일 사망하자 상기 부동산에 대해 1977.07.25일에 A로부터 증여 받았으나 형편상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1977.08.03일에 두자녀 B. C에게 증여등기 하였으며 B가 사망했으므로 다시 원상 회복하기 위해 상속인을 상대로 1992년 07월에 소를 제기하여 1992.09.18일에 명의신탁 해지(1992.05.30.B의 상속인과 합의)확정 판결을 득하여 1992.12.10일에 소유권을 이전 하였다 함.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의 과세 방법에 대해 각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부과하여야 한다. (을설) - 증여세를 부과 하여야 한다. (병설) - 상속세를 부과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