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당초 분양공고시의 대지 분야도면과 실제 분양된 대지가 상이하여 입주자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그 차이만큼의 대지면적을 각 세대별로 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당초 분양공고시의 대지 분야도면과 실제 분양된 대지가 상이하여 입주자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그 차이만큼의 대지면적을 각 세대별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세대별로 증여증기한 대지면적이 사실상 분양도면과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신축분양시 실제분양 토지 면적에는 차이가 없으나, 분양공고시 배부한 팜플렛상의 조경도와 실제아파트 신축 후의 조경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을 위한 입주자들의 보상요구에 대해 상방합의 후 분양 팜플렛상의 조경도 데로 법인의 토지를 입주 전세대 지분별로 증여등기 소유권 이전하여 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갑설)
- 과세대상 이다.
(을설)
-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