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9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임
[회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재산의 취득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소유권 이전등기 시기가 된다는 것과 구민법상 호주상속제도로서 바로 본인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수 없어 장남인 형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다시 이전한것이 비록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해도 등기접수일에 전소유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것이 된다는 것은 잘알겠습니다. 나.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1960.01.01부터 시행된 신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하여야 그효력이 생긴다)에의한 해석이라고 알며 1959.12.31, 이전에 시행되던 구 민법 제176조 (물권의 설정및 이전은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에 의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구 민법 당시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물권의 득실변경 즉 이전등기를 아니해도 이전의 효력이 발생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 현행 민법 제187조 의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라는것과 구 민법 당시의 증여는 동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1955년도의 구 민법 당시에 부친으로 부터 증여를 받았음으로 그 당시 등기 이전을 않했다해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란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