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10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액의 계산은 가산세의 계산방법 규정에 의함.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액의 계산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75-2…26[가산세액의 계산] 제3항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공익법인인 (학)○○학원이 설립(1989.03.06)이후 토지와 건물등 추가재산출연을 1991.01.01 이후 이○○(생존) 및 (학)○○학원으로부터 출연 받았으나 상속세법에 의한 출연재산명세서, 사용계획서,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질의내용] 가. 보고서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있어 미제출 재산가액에 상속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증여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와 세목은 증여세인지 상속세인지 여부와 근거법을 질의함. 나. 위반금액 산출시 재산가액은 기준시가인지 장부가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3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75-2…26 【가산세액의 계산】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