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92.1.1 개정)상 세세분류에 속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미만인 경우에는 세분류에 의한 유사상장법인들의 주식평가액의 평균가액과 비교평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재정경제원 재산46014-461(1995.12.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461, 1995.12.14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주식이동상황
| 부 소유주식 141,000주 | 1992.10.12 ---------> 증여 | 자1 (25세 딸) 27,000주 자2 (23세 딸) 27,000주 자3 (20세 딸) 27,000주 자4 (17세 아들) 60,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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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발행법인의 업종 : 신문용지 제조
○ 비상장주식 평가규정
- 1993.12.31 개정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과 2이상의 유사상장법인의 비교요소에 의한 평가액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위 평가규정중 비교요소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법인은 공모주 인수가액 결정에 관한 기준 제9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1992.09.18 이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에 의하여 적용하되 세세분류에 의하여 적용되는 유사회사가 없거나 2사 미만인 경우에는 세분류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구분별 상장법인 현황
| 구분 | 중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업종 | 210.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101.펄프, 종이 및 판지제조업 | 21011.펄프제조업 210130.신문용지제조업 |
| 상장법인 | | 2101.A,B,C,D E.F.G.H I.J (10개법인) | 21011.A(1개 법인) 21013.B.C(2개법인) 21014.D,E,F,G(4개법인) 21015.H,I,J(3개법인) |
[질의]
부 소유 비상장주식 141,000주를 ‘1992.10.12일 자녀 4명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위하여 당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주식발행 법인과 세세분류상 동일업종인 신문용지제조업(21013) 상장법인은 2개 법인이 있으나, 비교요소(주당 순자산가액, 주당 당기순이익, 주당 매출액 경상이익을)의 규모가 20% 범위를 초과하여 비교평가를 할 수 없을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갑설)
- 세세분류에 의한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상장법인이 2개사 미만이므로 당해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을설)
- 세세분류에 의한 유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개사 미만인 경우에도 세분류에 의한 유사 업종 및 규모에 맞는 상장법인이 2개사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 유사 상장법인들의 주식평가액의 평균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