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원의 증여세 결정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세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5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종합대책 중 반복패소사례에 대한 직권취소 검토제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임
[회신]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종합대책(1994. 08. 국세청)중 반복패소사례에 대한 『직권취소 검토제』는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법인의 불균등 감자로 인하여 4인(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 그 중 2인이 불복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2인의 증여세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