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종합대책 중 반복패소사례에 대한 직권취소 검토제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종합대책(1994. 08. 국세청)중 반복패소사례에 대한 『직권취소 검토제』는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법인의 불균등 감자로 인하여 4인(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 그 중 2인이 불복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2인의 증여세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