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납세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9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대한 증여세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대한 증여세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이며, 2. 연부연납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연부연납 불허가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때에는 당초부터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보고 이미 납기가 경과한 각 회분의 세액은 일시 납부하고,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씨 ○○파 종중이 종중 신규등록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종중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납세지가 어느 곳인지 2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씨 ○○○파 종중 등록번호 ○○○○○○ 주사무소 ○○시○○구○○번지 대 표 ○○○ 주민등록번호 ○○○○○○-○○○○○○○ 주소지 ○○시○○구○○번지 | (갑설) - 종중 주사무소를 납세지로 한다. (을설) - 종중의 대표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