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산평가 시 아파트는 국세청 평형구분에 따른 아파트, 동, 호수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함
전 문
[회신]
서초구 반포동 ○○번지 소재 1994.07.01시행 아파트 기준시가를 아래와 같이 회신함.
아 래
(단위:천원)
아파트명호수평형기준시가○○1,2차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920평(61.12㎡)
28평(83.90㎡)
33평(99.11㎡)
28평(83.90㎡)
28평(83.90㎡)
33평(99.11㎡)
28평(83.90㎡)
20평(61.12㎡)62,500
99,500
125,000
99,500
99,500
125,000
99,500
62,500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대하여 아래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액을 질의합니다.
아 래
- 소재지 : 서초구 반포동 ○○번지
- 아파트 명 : ○○ 1,2차 아파트 ○○동 ○○호
| 호수 | 건축물관리대장면적 | 국세청 평형구분 | 비고 |
|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61.12 83.90 99.11 없음 84.69 84.69 99.11 83.90 61.12 | 20평(61.12) 28평(83.90) 33평(99.11) 28평(83.90) 28평(83.90) 33평(99.11) 28평(83.90) 20평(61.12) 없음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