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평가 시 아파트 기준시가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2
재산평가 시 아파트는 국세청 평형구분에 따른 아파트, 동, 호수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함
[회신] 서초구 반포동 ○○번지 소재 1994.07.01시행 아파트 기준시가를 아래와 같이 회신함. 아 래 (단위:천원) 아파트명호수평형기준시가○○1,2차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920평(61.12㎡) 28평(83.90㎡) 33평(99.11㎡) 28평(83.90㎡) 28평(83.90㎡) 33평(99.11㎡) 28평(83.90㎡) 20평(61.12㎡)62,500 99,500 125,000 99,500 99,500 125,000 99,500 62,500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대하여 아래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액을 질의합니다. 아 래 - 소재지 : 서초구 반포동 ○○번지 - 아파트 명 : ○○ 1,2차 아파트 ○○동 ○○호 | 호수 | 건축물관리대장면적 | 국세청 평형구분 | 비고 | |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61.12 83.90 99.11 없음 84.69 84.69 99.11 83.90 61.12 | 20평(61.12) 28평(83.90) 33평(99.11) 28평(83.90) 28평(83.90) 33평(99.11) 28평(83.90) 20평(61.12) 없음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