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대부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그 평가는 원본과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나 대부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대부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대부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양도(1991.03월) 한 대금의 일부(6억원)를 타인에게 대여(1991.05월)한 상태에서 사망(1991.06월)함으로써, 상속인이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1991.07. 견질수표징취, 1992.04. 당좌수표쟁취 및 당좌수표 부도. 1992.05. 근저당 설정)를 취하였으나, 차용인의 부도폐업(1992.06월), 사망(1994.03월)함으로서 채권으로 확보한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 따라 극히 일부만 (5천만원) 회수한 경우 불실채권에 대한 합산과세 여부.
(제1안)
- 상속개시당시의 채권액 전액을 합산과세한다.
(제2안)
- 상속개시당시의 채권일지라도 상속개시후 조사결정전에 불실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합산과세 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