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공동투자로 설립된 조합체 형식의 특정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아파트입주권을 받아 각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회원들의 공동투자로 설립된 조합체 형식의 특정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아파트입주권을 받아 각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가보훈처에서는 1급 증상이군경의 자활과 자립을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활용사촌으로 지정하여 그 구성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자활용사촌은 1970년 초 뜻있는 독지가의 토지기부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설립된 이래로, 그 회원은 용사촌내에 거주하면서 회원들의 공동투자를 통하여 복지공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다. 그러던 중 ○○자활용사촌에서는 1993년 기존의 집단거주지를 개선하여 회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특정 업체에 토지를 매각하고 그 토지매각 대금은 아파트 분양권으로 대체하여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완공되어 자활용사촌이 수령한 아파트 입주권을 용사촌 각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세무서로부터의 통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자활용사촌 현황자료 참조)
라.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자활용사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체로서 그 회원은 공동투자를 통하여 공장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그 사업소득세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배당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용사촌의 소유형태를 함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함유로 보는 경우 일정한 지분권을 가진 회원에게 조합재산의 일부를 분배함에 있어서 과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
(3) 또한 법인격을 획득하지 못한 사단으로 보아 그 재산 소유형태를 총유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공동투자를 통해 형성된 재산을 회원등에게 분배함에 있어서는 증여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4) 사실관계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그 판단자의 일정한 재량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는바, 본 사안에 있어서 ○○자활용사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돕기위해 설립된 국가유공자단체라는 특수한 요건을 감안하여 보다 긍정적인 해석을 내려줄 수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법인격】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5조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