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설립시 이사로 등기된 자가 사임함에 따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그 초과하게 된 인원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설립시 이사로 등기된 자가 그 후 임원의 결격사유등으로 인하여 사임함에 따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그 초과하게 된 인원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의 증여세 납세의무 유무에 관하여 질의함.
아 래
○ 소재지 : ○○동 ○○번지
○ 법인명 : (의)○○의료재단
○ 대표자 : 박○○
<설립일지 및 등기내용>
가. 1993.09.28 : 보건사회부로 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 받음(특수관계자인 감사 교체 조건)
- 이사 6인(비의료인인 특별한 관계 있는 자 2인). - 감사 1인
나. 1993.10.08 : 감사를 사임시키고 이사 6인 중 1인을 감사로 교체 결의(이사회)
다. 1993.10.14 : 법인설립등기
- 이사 6인(비의료인인 특별한 관계 있는 자 2인).
- 이사 5인(비의료인인 특별한 관계 있는 자 2인). - 감사 1인
라. 1993.10.16 : 이사 6인 중 감사로 교체된 1인 사임 등기(등기원일일은 1993.10.13)
- 이사 5인(비의료인인 특별한 관계 있는 자 2인). - 감사 1인
마. 1993.11.09 : 이사 1인 취임 등기(총 이사 6인 중 비의료인인 특별한 관계 있는 자 2인)
(갑설)
- 증여세 납세의무 없다.
(을설)
- 증여세 납세의무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