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무원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정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한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정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한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정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협회』에서는 국제화ㆍ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공무원의 국제적 안목과 감각을 제고시키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나. 동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연수대상자를 선발, 『○○』에 통보하고 1994.10.31부터 12.01까지 국내여행사를 통해 연수를 시행키로 하였는 바 다. 『○○』에서 소요경비를 직접 여행사에 지급 집행토록 하는데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7 【준용규정】 ○ 상속세법 기본통칙 35...8의2 【공공단체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