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평가방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법인의 주식을 평가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의 본문 규정과 단서 규정중 어느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법인개황
1981.10 : J공업(주)로 기계제조업 실시
1987.01~12 : 휴업법인
1988.01 : 신주주 법인 인수<D개발(주)로 변경, 주택건설업 추가>
1988~1989.12 : APT 신축판매업 실시
1989.12 이후 영업실적 없으며 용지구입등 관련 업무 실적 없음.
1989.01 :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1989.07 : 골프장 공사 착공
1992.03 : 골프장 등록 및 골프장업 개시
(사업흐름)
나. 영업실적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 기계제조 38 | 0 | 0 | APT분양 2,364 | 0 | 0 | 골프장운영 1,942 |
다. 평가기준일 및 주식종류
(1) 평가기준일 : 1992.12.31, 1993.12.31
(2) 주식종류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갑설)
- 본문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을설)
- 단서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