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명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중 1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전 문
[회신]
여러명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중 1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한○○는 1993.08.03일 서초구 내곡동 ○○번지의 땅 2,126평을 형제및 동서와 공동으로 531,500천원에 매입(대금부담비율 본인 62%, 형 12%, 동생 19%, 동서 7%)하였으나 상호 신뢰할수 있는 관계이므로 지분등기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어 대금부담을 가장 많이한 본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음.
(갑설)
-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조세 회피목적이 없는한 과세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