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사업의 출연 받은 재산을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6
공익사업의 출연 받은 재산을 전부 사용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를 그 사용의 무기한내에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전부 사용함에 있어서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을 초과함을 요하는 사유 또는 같은령 같은조 제7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되는 부가피한 사유를 그 사용의 무기한내에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서류를 같은령 같은조 제5항에 규정하는 보고서와 함께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2.09.28 설립된 학교 법인 ○○학원이 1997.03월 개교 예정으로 대학 설립을 추진하면서 1992.10.06설립자로부터 무상 출연 받은 수익용 기본재산 중 주식 400,000주의 일부를 1,010,091천원에 1993.07.20 매도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대학 시설 자금으로 사용 하고자 하였으나 학교시설 입지 승인 및 사유지 매입 지연 등으로 현재까지 이사장과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장 공동 명의로 정기예금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 336,660주는 1993.03.04 당 주식회사의 부도로 관리대상 종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격 하락 및 배당이 전무한 실정인 바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및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출연받은 재산의 장기간 사용 및 연간 운용소득 기준 미달 사실을 인정할 경우 그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 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