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등기의 원인무효로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3
당초 상속등기의 원인무효로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이 이전된 것이라면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당초 상속받은 자가 상속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실상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증여한 것으로 볼수 있음
[회신] 당초 상속등기의 원인무효로 다른 상속인에게 그들의 지분이 이전된 것이라면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당초 상속받은 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사실상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증여한 것으로 볼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해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내용 (1) 과세물건 : ○○시 ○○동 ○○번지 대 지424㎡ (2) 소유권 이전 과정 | 피상속인 김○○ (1970.09.02 망) | 소유권 이전 (상속) 1971.01.22 | 상속인 김○○ (장남) | 소유권 이전 (증여) 1992.12.23 | 김○○ 의처 강○○ | 소유권이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1994.05.27 지분 16/24 | 상속인 김 ○○의 형제 등 7인 | (3) 소유권 이전 경위 가) 1970.09.02 김○○의 부 김○○ 사망(등기부에는 1959.07.04 사망으로 표시) 나) 1971.01.22 호주상속인 김○○이 상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다) 1991 월일불상 김○○의 모친ㆍ형제ㆍ자매 등이 (이하 형제등이라 함) ○○지법 ○○지원 상속지분 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91가합 80호) 라) 1991.06.01 김○○과 그의 형제등이 합의하고 소취하 <합의내용> 김○○은 상기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의 형제 등에게 매각 대금의 16/22을 지급한다. - 1992.12.23 김○○은 상기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 강○○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 1993.01.08 김○○의 형제 등이 “원인 무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 및 공유지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소제기 - 1993.12.16 김○○의 처 강○○에게 증여세 고지 - 1994.04.21 ○○지법 ○○지원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결정내용>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상속재산적 성격, 노모의 생계유지, 강○○명의의 등기이전의 허위성 등을 감안 김○○의 지분은 8/24로, 형제등의 지분은 16/24으로 한다. - 1994.05.27 상기 결정내용에 따라 형제 등의 지분 16/24을 김○○외 7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ㆍ소유권 이전 원인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질의내용] 가. 상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 경우와 같이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여 배분하기로 합의를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을 그의 처에게 증여 이전 하였기에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나. 증여세 과세 이전에 다른 상속인이 “원인 무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등기 절차 이행 및 공유지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별첨과 같은 재판상 결정이 나와 이에 기하여 소유권을 다른 상속인 명의로 지분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김○○이 그의 처인 강○○에게 증여등기 한 재산전역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하고, 재판상 결정에 의거 강○○에게 이전된 재산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것은 새로운 증여로 보아 다른 상속인에게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다. (을설) - 강○○에게 증여등기된 재산 중 8/24은 호주상속인 김○○의 소유이므로 이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16/24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고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