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현금을 출연받아 당해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2
출연 받은 재산에는 당해년도 출연 받은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삼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실적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출연 받은 재산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
[회신] 1.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1994.04.08 개정전) 29-2…8-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재원] 제2항의 출연받은 재산에는 당해년도 출연받은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같은조 제7항 제4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1992.12.31 이전 사업년도 사용실적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2.12.31 이전 사업년도에 현금을 출연받아 당해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의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상속세법 기본통칙(1992.02.29 개정)29-2…8-2 제2항의 『출연받은 재산』에 당해연도 출연받은 재산을 포함하는지 여부.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3년간의 평균금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1992년 이전 사업년도의 사용실적에 당해년도 출연받은 재산으로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29-2…8-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재원】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