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미성년자 명의의 재산처분대금을 다른 재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2
미성년자 명의의 재산처분대금을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그 처분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미성년자 명의의 재산처분대금을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과 세무관서장이 그 처분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미성년자 명의로 구입하였던 골프회원권을 성년이 된 10여년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자금출처로 인정해야 된다. (을설) -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