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귀 질의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는 장외거래등록 법인인 ○○(주)의 1989년도 자본금 증자시 증자금액 및 실권주 주식을 인수한 상기자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였던바 상기 법인의 주식 평가액이 증여시점에서는 9,700원(액면가 5,000원)이었으나 징수시점에서는 주당 평가액이 3,100원으로서 현시세액이 증여시점대비 31.9%이고 당해주식외에는 환가 가능재산이 없을때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력상실로보아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을설)
-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