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이를 실권처리하여 타주주의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증자분에서 실권주주 지분율만큼이 증여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야 붙임과 같은 당청과 재무부간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2933, 1988.10.12
※ 재재산22601-474, 1990.05.17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지 아니한 실권주의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가. 증자 년월일 : 1989.01.18
나. 증자하기로 의결한 주식수 : 170,000 주
다. 증자에 불응한 주식수(실권주) :40,000 주
라. 실권주는 재배정을 하지 않고 실권처리 됨(실권주주와 증자에 응한 주주의 일부 는 특수관계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법 제34조의5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 재산01254-2933, 1988.10.12
(질의) 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당해 증자지분을 실권처리함으로써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금에 대한 지분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지?
(갑설) 과세되는 것임
이유 :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이를 실권처리하여 타주주의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증자분에서 실권주주 지분율만큼을 실권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결과가 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