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자의 경우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가 증여의제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2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이를 실권처리하여 타주주의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증자분에서 실권주주 지분율만큼이 증여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야 붙임과 같은 당청과 재무부간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2933, 1988.10.12 ※ 재재산22601-474, 1990.05.17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지 아니한 실권주의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가. 증자 년월일 : 1989.01.18 나. 증자하기로 의결한 주식수 : 170,000 주 다. 증자에 불응한 주식수(실권주) :40,000 주 라. 실권주는 재배정을 하지 않고 실권처리 됨(실권주주와 증자에 응한 주주의 일부 는 특수관계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법 제34조의5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 재산01254-2933, 1988.10.12 (질의) 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당해 증자지분을 실권처리함으로써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금에 대한 지분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지? (갑설) 과세되는 것임 이유 :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이를 실권처리하여 타주주의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증자분에서 실권주주 지분율만큼을 실권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결과가 되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