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및 연부연납 신청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2
결정시 결정세액중 신고시 기납부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결정시 결정세액중 신고시 기납부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상속세 신고기간내 상속세 신고 및 연부연납 신청후 납부할 세액의 1/4상당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 1994.01.09일 상속세 신고시 납부할세액이 10억원이므로 납부할세액의 1/4상당액인 2억5천만원을 납부하고 연부연납신청을 하여야 하나 1억원만 납부하고 연부연납신청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양설이 있는바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결정시 결정세액중 신고시 기납부한 1억원x4배를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설) - 결정시 결정세액중 신고시 기납부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병설) - 결정시 1억5천만원에 대하여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