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결정시 결정세액중 신고시 기납부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결정시 결정세액중 신고시 기납부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상속세 신고기간내 상속세 신고 및 연부연납 신청후 납부할 세액의 1/4상당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 1994.01.09일 상속세 신고시 납부할세액이 10억원이므로 납부할세액의 1/4상당액인 2억5천만원을 납부하고 연부연납신청을 하여야 하나 1억원만 납부하고 연부연납신청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양설이 있는바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결정시 결정세액중 신고시 기납부한 1억원x4배를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설)
- 결정시 결정세액중 신고시 기납부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병설)
- 결정시 1억5천만원에 대하여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