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내용과 같이 명의 신탁 해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인적사항
취득자 성 명 : 이○○(○○-○○)
주 소 : ○○동 ○○아파트 ○○동○○호
양도자 성 명 : 이○○외 3인
주 소 : ○○시 ○○구 ○○동 ○○번지 ○○맨션 ○○동○○호
나. 물건지
○○구 ○○동 ○○번지 대지 250.6㎡
○○구 ○○동 ○○번지 대지 360㎡
○○구 ○○동 ○○번지 대지 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