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당해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2
당해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내용과 같이 명의 신탁 해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인적사항 취득자 성 명 : 이○○(○○-○○) 주 소 : ○○동 ○○아파트 ○○동○○호 양도자 성 명 : 이○○외 3인 주 소 : ○○시 ○○구 ○○동 ○○번지 ○○맨션 ○○동○○호 나. 물건지 ○○구 ○○동 ○○번지 대지 250.6㎡ ○○구 ○○동 ○○번지 대지 360㎡ ○○구 ○○동 ○○번지 대지 591.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