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2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함
[회신] 상속세법 [1990.12.31 법률4283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출자자가 소유지분을 포기한 것인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인출금을 미지급한 것인지등에 관해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가. ○○시 ○○동 ○○번지 피상속인 윤○○는 1990.05.17자 사망함. 나. 윤○○가 합명회사 ○○극장의 대표사원을 1990.02.08자 사임 및 탈퇴하면서 지분환급금16/40(평가금액 : 532백만원)을 수령 포기함. 다. 상속인은 정관, 상업등기부상 등 지분이 삭제됨으로 자본금이 감소되었다 주장함. 라. 법인세 결산서상 자본금 감소 내용은 일치하지 앉음 -> 자본금 증감 검토표 참고. 마. 합명회사 ○○극장의 출자자는 자(4/40), 자부(2/40), 자의동서(18/40)임. [쟁점사항 질의내용] (1) 출자지분 환급금 포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 여부. (2) 출자지분 환급금 포기액을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