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1990.12.31 법률4283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출자자가 소유지분을 포기한 것인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인출금을 미지급한 것인지등에 관해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가. ○○시 ○○동 ○○번지 피상속인 윤○○는 1990.05.17자 사망함.
나. 윤○○가 합명회사 ○○극장의 대표사원을 1990.02.08자 사임 및 탈퇴하면서 지분환급금16/40(평가금액 : 532백만원)을 수령 포기함.
다. 상속인은 정관, 상업등기부상 등 지분이 삭제됨으로 자본금이 감소되었다 주장함.
라. 법인세 결산서상 자본금 감소 내용은 일치하지 앉음 -> 자본금 증감 검토표 참고.
마. 합명회사 ○○극장의 출자자는 자(4/40), 자부(2/40), 자의동서(18/40)임.
[쟁점사항 질의내용]
(1) 출자지분 환급금 포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 여부.
(2) 출자지분 환급금 포기액을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