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시 이혼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이전된 재산이 위자료인지 또는 재산분할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전 문
[회신]
협의 이혼함에 있어서 이혼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이전된 재산이 위자료인지 또는 재산분할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이혼을 원인으로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재산분할”조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상속세법상의 배우자공제액의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위자료”조로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바, 당해 구분이 없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조로 이전하는 경우는어떤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질의함.(이혼판결문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비율에 대한 정함이 없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