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협의 이혼시 소유권 이전된 재산이 위자료인지 또는 재산분할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08
협의 이혼시 이혼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이전된 재산이 위자료인지 또는 재산분할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협의 이혼함에 있어서 이혼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이전된 재산이 위자료인지 또는 재산분할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이혼을 원인으로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재산분할”조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상속세법상의 배우자공제액의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위자료”조로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바, 당해 구분이 없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조로 이전하는 경우는어떤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질의함.(이혼판결문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비율에 대한 정함이 없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