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그 증여시기가 실질소유자의 상속개시전 3년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 거액을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고,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소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다만, 당해 비상장주식이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되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6월이내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제3자(7인)에게 허위로 양도한 것처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여부는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됨)주주명부에 기재했을 경우
[질의]
가.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자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의거 증영의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증여의제로 본다면 증여가액을 피상속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과세하고 동 증여세액을 기납부 증여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다. 아니면 상속세 과세에 있어 동 증여세를 공제하지 않고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만 과세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평가】